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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 NEWS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허프포스트 퍼옴)

by 조니타이 2017. 6. 27.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와 대체복무 허용, 사형제 폐지를 담은 자체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으로 한정하던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항을 넣어 인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본적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 2장에는 ‘사형제도는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든 국민은 ○○권을 가진다’는 표현을 ‘모든 사람은 ○○권을 갖는다’로 고쳐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명시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누구라도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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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관련해 인권위는 개정안 15조에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셈이다. 양심에 반해 집총 병역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병역 외에 대체복무를 부과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명시했다.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특히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쏠렸던 생명권·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헌법에 신설·명시하고, 재해 예방 및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웠다. 정당 해산 요건도 강화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고쳤다. 단순히 정당이 지닌 특정 목적만을 이유로 강제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출처:http://www.huffingtonpost.kr/2017/06/27/story_n_17302148.html?14985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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