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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 NEWS

소수 의견을 외치는 당신이 세상을 바꾼다

by 조니타이 2018. 11. 28.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결해 놓고선 다수에 의한 다수가 사는 이 세상에서 소수의 입장과 동등한 처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과정은 거치지도 않고 무조건 적인 반대의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발상 자체가 횡포와 다름없다. “소수자는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사세요” 라는 것인가? 무조건 소수자를 반대하는 법안을 만드는것은 민주 사회에서 정당화 될수가 없다. 당신도 소수자가 될수있다는걸 잊지마세요.ㅠㅠ


(무조건 다수의 편에 서는 당신은 비겁하다.)

보수적인 아시아 특히 이 (?) 나라는 너무 멀었다. 소식듣고 온종일 기운 빠지고 진흙탕에 빠진 기분이다. 그래도 투쟁은 계속된다. 이 침울한 진흙탕에서 빠져나올것이다.

CHEER UP, TOGETHER, STRONGER!!!!



*24일 이뤄진 대만 내 국민투표 결과동성결혼 인정이 무산됐다. <BBC뉴스 코리아>

대만 내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5월.
대만 법원은 2017년 5월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재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만 입법원(국회)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동성 간 시민결합(civil partnership)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입법 절차가 2년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성결혼을 희망하는 예비 부부는 판결에 따라 법적 부부가 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며 보수단체, 인권단체 등이 국민투표 청원서를 내며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이 됐다.

반대해도 바꾼다

이번 국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한 보수단체들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로 규정한 현 민법을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LGBT 지지 운동가들은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쉽게 말해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할지 아닐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 것이다.

어제 24일 발표된 결과는 결혼을 앞으로도 남녀'로 제한하자는 반대 측의 승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법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따로 개설해 시민결합을 허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6333489​​

#소수의견 #성소수자 #인권 #더불어사는세상 #소수자 #휴먼라이츠

⬇️아래는 대한민국 평등권 관련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법치주의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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