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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랜드 엘리트 회원 체류 연장시 주의 사항 안내

조니타이 2021. 10. 6. 20:00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 체류 연장시 주의 사항 안내 

엘리트 회원 체류 연장시 주의 사항 공지내용입니다. 

이미지출처: TPC 홈페이지 공지사항 


90일 이상 무허가 체류자 대상 태국 1년 입국금지 

*태국 정부는 2020년 3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태국에 체류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에게 조건적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출입국 심사에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체류 할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는 엘리트 회원분들 중 비자 연장 신청에 관련하여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체류 상태에 있는 회원이 다수 있다는 통보를 전달 받았습니다.

 



>>> 비자면제 기간 이후 이민국에서 신청 기간 내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은 최소 1년간 태국 입국이 금지되며, 미 허가 체류에 따른 불이익으로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합니다.

11 월 1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승인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최대 20,000밧에 해당하는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1 년 1 월 29일 이후에도 태국에 남아있는 회원들은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1 년 동안 입국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회원은 위와 같은 벌금과 입국금지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 항상 여권 사증 페이지에 기입된 체류 허용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전에 반드시 체류 연장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을 위한 태국 오버스테이 
(초과 체류)  관련 규정.


1. 스페셜 입국 비자(Special Entry Visa, SE)가 있는 회원은 신청 시 마다 90 일간 체류 기한이 연장됩니다.

2. 타일랜드 엘리트 프리빌리지 입국 비자(Privilege Entry Visa, PE)가 있는 회원은 신청 시 1년간 체류 기한이 멤버십 유효기간 동안 연장됩니다.

*내무부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 No.1/2558 법령은 태국정부에 의해 2016년 3월 20일 오전 1시(태국 기준)부터 시행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태국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지켜야 하는 출입국 관리법 입니다. 

출입국 관리국에 자진신고 한 경우:

3.1 외국인이 90일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1년간 태국에 재 입국이 금지됩니다. 

3.2 외국인이 1년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3년간 태국에 재 입국이 금지됩니다. 

3.3 외국인이 3년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5년간 태국에 재 입국이 금지됩니다. 

3.4 외국인이 5년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10년간 태국에 재 입국이 금지됩니다. 

체포되거나 기소된 경우:

3.5 외국인이 1년 이하의 오버스테이를 했을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5년간 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3.6 외국인이 1 년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했을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10년간 태국 재 입국이 금지됩니다.

오버스테이 (초과 불법체류) 규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mmigration.go.th

*위 내용은 본사 공지사항을 번역한 것입니다. 


비회원 및 신규회원 가입문의는 타일랜드 엘리트 코리아 

대표전화: 070-8095-557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엘리트 코리아 대표: 조니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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