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규정2 태국, 홍콩, 싱가포르 입국시 담배반입 숙지 [조니타이- 공지] 태국, 홍콩, 싱가포르 입국 시 담배반입 범위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한국인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인이 주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선 홍콩의 담배반입 면세범위는 담배 19개비까지 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녹색통로(Green Channel)가 아닌 적색통로(Red Channel)를 이용해야하며 홍콩세관원에게 초과반입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적색통로를 이용하고 홍콩세관원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면세범위 초과 담배 1개비당 1.908 홍콩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반입 담배를 포기(홍콩세관에서 몰수) 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량을 휴대한 채 녹색통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HK.. 2015. 5. 10. 태국' 여행자 면세통관 허용규정 (조니정 번역) 태국' 여행자 면세통관 허용규정 (모든 승객을 위한 면세 특혜범위) . 일반 상품에 관해서는 최고 20,000밧까지 구매 가능. . 담배의 경우 1인당 한 보루 또는 250그램의 씨가 또는 파이프 담배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주류는 1인당 1리터 한 병까지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번역: 조니정) 2013/7 201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