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영주권1 태국 영주권 제도 - Certificate of Residence 태국 영주권 제도 1. 명 칭: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 태: 수첩 3. 유효기간: 2종류로 구분(1년, 5년) 4. 신청자격: 태국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3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별첨 참조) 5. 수속절차 o 이민심사위원회(위원장: 내무부차관보, 위원 9명) 심사를 거쳐 내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함 .매년 내무부에서 공고를 하며 공고일은 매년 마다 상이 하고, 공고일로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음. o 각 국적별로 매년 100명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수입, 재산, 학력, 기술, 태국인과의 관계 및 국가안보등을 고려, 허용하고 있음. 6. 효력상실 사유 o 출국 및 .. 201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