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체류허가1 태국 임시체류 허가 자동연장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지정부는 특별 조치로 임시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함2020년 5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태국 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재입국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됨*상황이 해결되면 이민청이 정한 기한 내에 귀국해야함 임시 체류중인 외국인 (모든 종류의 비자)∨90일 체류 신고 및 체류기간 및 연장2020년 5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상황이 해결되면 기존에 있던 법에 따라 90일 체류 신고 및 비자 연장을 해야함 국경 패스를 소유한 외국인(Boarder Pass)∨국경을 넘어도 된다는 승인이 있을 때 까지 체류 가능 *국경 검문소가 재개하면 7일 안에 출국 해야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핫라인 또는 이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핫라인 1178 이민청 IMMGRATION BUREAU.. 2020.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