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영주권 제도
1. 명 칭: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 태: 수첩
3. 유효기간: 2종류로 구분(1년, 5년)
4. 신청자격: 태국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3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별첨 참조)
5. 수속절차
o 이민심사위원회(위원장: 내무부차관보, 위원 9명) 심사를 거쳐 내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함 .매년 내무부에서 공고를 하며 공고일은 매년 마다 상이 하고, 공고일로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음.
o 각 국적별로 매년 100명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수입, 재산, 학력, 기술, 태국인과의 관계 및 국가안보등을 고려, 허용하고 있음.
6. 효력상실 사유
o 출국 및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및 입국 허가기간(1년)을 위반한 경우
o 태국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o 사회불안, 공공평화 및 안정, 윤락행위, 마약거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영주권 몰수
7. 부활 절차
o영주권 반납자 또는 영주권 효력상실자는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 재취득을 위해서는 재취득신청을 하여야하고, 최초 신청때와 같이 이민 심사위원회(위원장:내무부차관보)의 결정에 따르며(약2-3개월소요), 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초과기간이 길지 않으면 경우(1-2개월 정도)는 영주권 재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나 초과기간이 길거나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는 재취득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므로 최초의 영주권취득보다는 더 어려움.
8. 반납제도
o 영주권 소지자가 반납코자 하는 경우 공항이민청이나 이민청본부에 영주권 증명수첩(Certificate of Residence)을 영주권 포기의사 표명과 함께 반납하면 되며, 이민청측은 별도의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지는 않음.
9. 국외체재 허용기간
o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최소 거주일수 규정은 없으며, 여행허가기간 1년내에 귀국하여 다시 1년간의 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어서, 여행허가 갱신을 위해 1년에 한번씩 태국을 방문한다면 사실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음.
10. 재입국 허가제도
o 태국 영주권 소지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청의 여행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민청은 1년간 유효한 여행허가를 내줌.(여행횟수는 상관없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며 동기간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은 자동으로 취소됨.
- 장 소 : 이민청 1층, 창구 6번
- 준비서류: 여권, 영주권, 사진2장(2인치),
- 수 수 료: 단수(3,800바트), 복수(5,700바트)
11.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o 비자 연장없이 당지에 머물수 있으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Work Permit를 신청해야함.
o 토지 구입은 불가
☞ 별 첨
Ⅰ.영주권 종류
가. 영업목적입국자
나. 수출업자 또는 유학생
다. 투자자
라. 부인 또는 자녀가 태국인일 경우
마. 부 또는 남편이 태국인일 경우
바.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가족
사. 정년퇴직자
가. 영업목적 입국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 대사관 공증필)
6)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신청인의 1년간 월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12) 결재권 보유증명서
13) 신청인 회사의 세금 증명서
14) 주주명단
15) 회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16) 신청인의 집·회사 위치 지도
17) 수출업체는 3년간 은행거래 기록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18)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계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수에 대한 증빙자료
19)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나. 수출업자 또는 유학생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 대사관 공증필)
6) 신청인의 학력증명서
7)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 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추천서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다. 투자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대사관 공증필)
6) 은행 송금 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8) 신청인의 회사의 세금증명서
9) 주주명단
10) 회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신청인은 월급이 5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 신청인은 1년 이상 회사 대표이사이어야함.
* 신청인은 회사의 5,000,000 바트상당의 주주를 보유해야 함.
라. 부인 또는 자녀가 태국인일 경우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부인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사본
7)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 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신청인의 1년간 봉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12) 신청인 회사의 세금증명서
13) 주주명단
14) 회사의 연간 대차 대조표
15) 집·회사 위치 지도
16)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신청인은 결혼증명서가 있어야함
* 태국인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어야함
* 신청인의 1달 월급은 적어도 3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마. 부 또는 남편이 태국인일 경우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부 또는 남편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사본
7) 부 또는 남편의 재직증명서
8) 집·회사의 위치 지도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바.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가족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영주권자의 영주권 사본
7) 영주권자의 Work Permit
8) 영주권자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9) 신청인의 1년간 월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0) 집·회사 위치 지도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사. 정년퇴직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6) 신청인의 수입, 연금증명서
7) 집 위치 지도
8)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가,나,다,라,마,바,사의 공통사항
(1) 모든 서류에는 신청인의 서명이 있어야함
(2)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Ⅱ.영주권 취득 요건
o Non-Immigrant 사증을 취득후 3년이상 당지에 거주한 자
ⅡI.영주권 신청 절차 및 수수료
o 매년 12월 초 이민청에서 거주증명(주민등록) 신청을 받음(연 1회): 신청수수료 7,600바트(약 200미불) -11월부터 이민청에 확인 및 서류준비를 해야 함
o 거주증명(주민등록)허가가 나면 거주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바이 틴티유)발급 교부: 수수료 191,400바트(약 4,910미불)
o 거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7일이내에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외국인 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 바이 땅다우)을 교부 받음으로써 영주권 취득절차 완료: 수수료 400바트(약 10미불)
IV.영주권 신청 장소
o Section 1, Sub-division 1, Immingrantion Division 1, Immigration Bureau(Room No, 301), Soi Suanplu, South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o 각 지역 이민청
* 영주권 신청에 관련 상세 사항 문의는 태국 이민청 영주권 담당 부서 (02-287-3117)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태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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