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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TRAVEL/알려드립니다

태국, 홍콩, 싱가포르 입국시 담배반입 숙지

by 조니타이 2015. 5. 10.

[조니타이- 공지] 태국, 홍콩, 싱가포르 입국 시 담배반입 범위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한국인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인이 주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선 홍콩의 담배반입 면세범위는 담배 19개비까지 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녹색통로(Green Channel)가 아닌 적색통로(Red Channel)를 이용해야하며 홍콩세관원에게 초과반입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적색통로를 이용하고 홍콩세관원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면세범위 초과 담배 1개비당 1.908 홍콩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반입 담배를 포기(홍콩세관에서 몰수) 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량을 휴대한 채 녹색통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HKD 2,000 + 세금 5배)을 물게되며 양이 과다한 경우에는 인신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공항세관에서 담배와 주류반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들을 가지고 문제없이 공항세관을 통과하신 후에도 공항 내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국 여행객 분들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담배 반입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 -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미만,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여야 합니다.

200개비 (1보루) 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 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주류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200개피 / 주류 1리터 미만의 주류)만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주류를 일행 분들 것과 한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담배 반입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체 면세가 허용되고 있지 않아 입국 여행객은 본인 소비를 위한 담배라 할지라도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한 갑당 약 200싱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여행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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