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간통죄가 폐지 되었군요. 그럼 오픈 릴레이션 쉽(?) ㅋㅋ " 뉴스 기사에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성(性)개방 풍조, 여권(女權)신장 등 그동안 시대상의 변화가 헌재의 결정에 바탕이 됐다. '국민들의 인식변화, 성 개방 풍조, 시대상의 변화'(?) 요 대목이 참 눈에 들어 오눈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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