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태국에서 한국인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김모(45), 정모(35)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태국 사법당국에 구금 중인 공범 이모(37)씨에 대해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
태국에서 중고 스마트폰 판매 사업을 하던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국내 중고 스마트폰 유통업자 장모(33)씨 등 2명을 태국 시장 판로 개척을 미끼로 방콕으로 유인, 여권 미소지 및 스마트폰 밀반입 혐의로 태국 경찰에 신고해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와 장씨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장씨는 정씨를 통해 태국에서 상당 기간 사업을 해오던 이씨를 소개 받았다.
이들은 장씨에게 '접선 장소로 올 때는 분실이나 도난의 우려가 있는 여권은 숙소에 두고 오라'고 유도하고 현지 업자와 스마트폰을 흥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제안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거래를 무산시켜 되돌아가게 만든 후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에서는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 및 유치장 입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여권 미소지 및 다량의 밀수 휴대전화 소지 혐의로 체포된 피해자들에게 통역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5년 이상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과 중재를 해주겠다. 휴대전화 포기와 석방 명목으로 뇌물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58대(3200만원 상당)와 현금 1100만원 등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석방 대가로 한국에서 송금된 1100만원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전달됐으며 이 가운데 240만원 가량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이씨는 지난해 11월말께 태국 이민청에 의해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으나 별도의 태국 여성 불법 취업알선 혐의로 구금돼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건이 끝난 후 강제송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씨는 "이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받았을 뿐 사건과 연관될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인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씨가 송환돼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여죄와 또 다른 유사한 형태의 범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탐문 활동을 펼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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