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직원 믿고 담배 구입했다가 태국서 범칙금
등록 2013.02.12 09:57 / 수정 2013.02.12 10:16
[앵커]
외국에 여행갈 때 담배를 많이 사가면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태국으로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현지에서 범칙금을 물고 풀려났는데요. 범칙금이 무려 240만원이나 부과되었습니다. 매출을 올리려는 면세점 직원의 말만 믿고 기준을 넘는 담배를 산 게 화근이었습니다.
강성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달 전 태국으로 여행을 갔던 이덕교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현지 공안이 가방을 검색한 뒤 휴대 담배 면세량을 초과했다며 2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직장 동료 여성 5명과 함께 범칙금 240만 원을 내고서야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동료 26명은 영문도 모른 채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인터뷰] 이덕교 / 면세 담배 피해자
"(면세점 직원이) 3~4보루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명이 여권을 뺏기고 거기 갇혀있는 동안에 태국 공안이 시키는데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서 조사받고."
문제가 된 담배 7보루는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했습니다.
면세점은 태국의 담배 면세 기준이 200개피 1보루인 것을 알고도 잘못된 정보를 관광객에게 말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판매 물품이 한정돼 매출을 올리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무안공항은 전세기와 정기노선이 5개 항로 뿐이여서 면세점 연 매출도 12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365일 중에 (국제선이) 하루에 1편이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어떻게든 많이 팔아보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 건데."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은 지난 2011년 고객 만족도가 높다며 한국공항공사 최우수매장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TV조선 강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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