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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TRAVEL/알려드립니다

태국방문 여행자 보험 및 건강확인 증명서 참고 하세요.

by 조니타이 2020. 3. 12.

 

안녕하세요. 조니타이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여행관련 상담 문의가 많이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 일상으로 복귀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선 3월 12일 현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오늘 팬더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해외 여행하시는분들은 여행자 보험이 필수조건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무사증제도 90일을 체결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에는 현재 관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한국발 여행객의 경우 코로나 관련 무증상관련 건강확인서가 필수로 필요하며 동시에 10만불 이상 보장이 가능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단 여행자 보험료표 참고>  

▼ 우선 여행자 보험관련 하여 아래 내용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건강확인증명서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십시오.> ▶링크참고 

태국 여행 / 코로나19, 무증상 관련 건강 증명서를 받거나 제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뉴스보다 더 빠른 태국소식을 전하는 조니타이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태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코로나관련 무증상 관련 건강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 19 관련 건..

jonyjung.tistory.com

* 태국입국 관련공지입니다.

태국(타이. Thailand))의 경우 입국하기 위해서는 건강확인서와 여행자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행자보험의 경우 질병에 대해 최소 10만불 이상 보장되게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태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여행자보험을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용기간 : 2020.03.10. 01:00-2020.06.09. 01:00)

상기에 따라 한국발 항공 탑승객들의 경우 건강확인서(14일 이내 질병이 없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48시간 이내에 발행된 문서) 및 건강보험서류(태국내 진료시 최소 10만불이 보상될 수 있다는 내용) 제출 필요
-출처 : 주태국 한국대사관-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바이러스 또는 세균 등에 의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여행자보험의 질병의료비 담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중 해당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고 지불한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여행자보험의 질병 의료비로서 보장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치료와 동일하게 의료비(통원비, 입원비, 수술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처방전에 의한 약값)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에이스손해보험 홈페이지 화면캡쳐 

 

 코로나 19 태국여행자보험 가입관련공지

코로나 19로 인해 태국(타이. Thailand))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탑승권 발권시 건강확인서와 여행자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행자보험의 경우 질병에 대해 최소 10만불 이상 보장되게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 1644-8901 또는 카톡 검색 에이스여행자보험으로 문의주시면 가입부터 증서발송까지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요.

태국 항공당국은 3.10(화) 위험감염지역(대한민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이란)발 모든 승객들은 건강확인서 및 건강보험서류 제출 시에만 탑승권이 발급된다는 내용의 항공고시보(NATAM) 게제 (적용기간 : 2020.03.10. 01:00-2020.06.09. 01:00) 상기에 따라 한국발 항공 탑승객들의 경우 건강확인서(14일 이내 질병이 없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48시간 이내에 발행된 문서) 및 건강보험서류(태국내 진료시 최소 10만불이 보상될 수 있다는 내용) 제출 필요.

 

▼아래 첨부파일에 태국 전용 보험료표 참고

 

 

태국전용보험료표 (2020년3월).pdf
0.06MB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3.12. 22:00)

 

*추가 공지사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참고 >  / 첨부파일에 국가별 PDF 파일 상황 참고

공지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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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0404.go.kr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2015년 전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한 조치 시행 안내

 

*본내용은 보험사 광고가 아닌 순수 조니타이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관계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포스팅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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