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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사업절차

by 조니타이 2013. 10. 17.


오늘은 한국에 지인의 요청으로 태국 투자 정책및 사업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외국인 투자형태


가. 합명회사(Sole Proprietorship)

나. 합자회사(Partnership)


다음 3가지 형태로 규정

 Un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 일단 등록하면 무한책임법인이 됨.

 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등록해야 함.


다. 주식회사(Limited Companies)

다음 3가지 형태로 규정

  Public Limited Company : 15인 이상의 자연인이 발기인이 되어야하며,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B.E.2535)에 의거 주식공모 승인을 받아야 함.


 Private Limited Company : 7인 이상의 발기인과 7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함.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와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를 설립할 수 있으며, 상무부 

등록국에 설립신청을 해야함.


 Limited Partnerships :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등록하여야함.

* Borisat로 시작해서 Chamkat(Mahachon)로 끝나든가, Bor, Mor, Jor라는 약어로 시작되는 

상호사용


회사 설립절차

가. 업종 확인 (상무부 등록국)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의 외국기업 규제법 해당여부 확인(서면 또는 유선)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OBOI허가 없이 외국인이 주식의 과반수 이상 소유 불인정


나. 정관의 등록 (상무부 등록국)

다. 설립총회 개최 

주식인수 완료후 발기인은 지체없이 설립총회 개최


설립총회에서 결의해야할 주요 사항

회사 사규

회사설립기간중 발기인의 활동내역 및 비용 승인 자본불입시기 및 금액 결정 대표이사는 수권자본금의 25% 이상을 인수인에게 납입토록 요청 (이상의 법적수속은 통상 형식적인 서류 수속임)


라. 자본금 출자

외국으로부터 송금 및 자본금 출자시 중앙은행에 입금사실 보고(과실송금시 필요)배당금 등 대외 송금허가 취득을 위해 주주명단, 정관 등을 첨부하여 중앙은행에 등록


마. 회사설립 등기 (상무부 등록국)

자본금 납입 완료후 설립총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설립등기 완료

바. 재무부 조세국에 등록

회사설립 완료 후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세 납부

등록 및 60일 이내 법인세 납부등록을 필하여 납세자 등록증 교부

사. 제1차 주주총회

회사 등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개최



외국인 현지투자절차

투자장려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인투자는 별도의  투자허가절차 없이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의 안내를 받아  상업등기국(Department of CommercialRegistration)의 검토를 거쳐 등기


투자장려업종에 진출하여 투자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위원회 사무국의 투자서비스센터(Investment Service Center)의 안내를 받아 다음의 투자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가. 투자인센티브의 신청

투자인센티브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를 투자위원회 사무국의 비서실(Office of the Secretary)에 

제출하고 1부 는 신청자 자신이 보관(투자신청서 양식은 투자서비스센터에서 교부함).


신청서는 투자장려국(Investment Promotion Division)과 투자위원회(BOI)로 전달되며, 투자위원회는 신청서검토후 투자승인여부, 승인조건, 인센티브 내용 등을 최종 결정함.


신청서를 개인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회사, 재단, 조합 등을 설립 해야 함.


나. 투자허가 취득 후 조치사항

투자위원회 사무국의 투자승인통보는 BOI에서 결정한 제반 이행조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투자자에게 승인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함.


투자자는 투자허가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시된 제반조건 및 투자장려혜택에 대한 

수리여부를 OBOI 에 통지해야 함.


투자자는 투자허가 통지서를 수령한 후 180일 이내에 하기의 제반서류 등을 갖추어 투자청에 

투자장려혜택 수혜 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함.


1) 회사 정관

2)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회사, 수권자본금, 임원의 성명, 임원의 업무상 권한, 모회사의 소재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합자회사 등

기소의 확인을 받은 서류

4) 주주의 성명 및 국적, 법인체에 태국인의 주주가 있다면 태국인 주주의 명단 및 그 법인체의 

소속국을 합

자회사 등기소에서 확인받은 서류

5) OBOI 앞 투자장려혜택수혜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내용을 상세히 기록)

상기한 내용의 투자장려 혜택 수리여부의 통지서 혹은 투자장려 혜택 수혜자 증명 발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장려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 투자장려혜택 수혜자 증명을 받은 후의 조치사항

OBOI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의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인정되면 수혜자 

증명을 발급하게 되는데 동 증명서는 OBOI 사무총장이 서명하고 증명서 번호와 발급일이 기재됨.


투자장려혜택 수혜자 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 및 조건

1) 투자금액 및 출처

2) 주주의 수 및 국적

3) 사업의 규모, 품목, 제조 또는 조립능력

4) 국내 원자재 사용가능 물량

5) 사용인력, 기술자 및 이들의 국적

6) 사업의 정상운영시 필요인력

7) 환경오염 방지 및 억제 방안

8) 투자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준비기간

9) 기계주문에 소요되는 기간

10) 도입기계 사용후 반출까지의 소요기간

11) 사업개시일

12)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업무보고

13) 외국인 기술자 또는 전문가의 경우 태국인에게 어느 정도 연수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

14) 생산제품의 수출비율

15) 제반조건 이행보증을 위한 OBOI 앞 담보물 제출

16) 투자장려 혜택을 누림에 있어 정부관리에 업무상 제반협조


투자장려혜택을 받게 된 자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즉 투자장려혜택 수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6개 월 이내에 공장건설을 시작하고 기계주문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OBOI에 보고 하여야 함.


투자장려혜택 수혜자 증명을 발급받은 후 30개월 이내에 계획된 투자사업이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실사후 개업허가를 위하여 개업예정일 15일 전에 서면으로 OBOI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을 개시한 후에는 하기의 요령에 따라 계획된 사업의 운영결과 및 업무보고를 투자청에 보고하여야 함.


태국인 및 외국인의 소유주식 비율의 변동사항과 특히 외국인의 소유주식 변동이 있을 때 보고 

투자위원회의 서식에 따른 회사의 자산상태 및 연간 업무보고를 매 익년 6월 30일 이내에 제출  

기타 투자청에서 수시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른 보고


라. 기술자, 전문가 등의 입국절차


투자장려혜택 수혜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술자 또는 전문가의 태국 영주가 필요시 

다음과 같은절차 를 밟으면 됨.


1) 직종에 따른 인원의 결정 : 태국에 입국 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 등의 총 인원수, 직종 및 각 

직종별 분담 업무명세서, 자격 및 경력, 각 직종별 기술자의 예상체재기간 등을 투자위원회 

서식 41호에 의거 작성 제출


2) 허가받은 인원의 입국 및 업무수행

3) 신규대체인원 입국신청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가. 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BOI)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료급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처리 부속기관으로 

투자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 OBOI)이 있음.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및 투자장려기업의 제반 허가결정, 투자관련 각종 정보제공, 인·허가 취득 

협조 등의 업무 관장.


외국인투자 허가결정이 바로 당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의미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BOI는 투자장려법에 따라 투자장려업종, 투자장려지역, 세제혜택 등 투자인센티브 내용 등을 

국내사정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고 있음.


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동 부처내에 상업등기국(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을 두고 외국인사업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며, 회사등록업무 외증명서 및 정관 발행을 관장함.


투자장려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는 별도의 투자허가절차없이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의 안내를 받아 상무부 상업등기국의 

검토를 거쳐 등기함으로써 투자 가 이루어짐.  


다.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공장건설허가 및 조업허가를 관장하고 있으며, 국내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위원회와 

긴밀한 업무 유대를 유지하고 있음. 산하에 태국산업공단(IEAT)를 두고 공업단지(general industrial zone) 및 수출가공지역 (export promotion zone)을 관장하고 있음.  


라.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외국인 취업문제, 현지 고용인 문제를 관장.

취업허가서(work permit) 발급.


마.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를 관장하는 조세국, 수출입관세를 관장하는 관세국 등을 두고 

이를 관장함.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법상 구분

1) 주식회사


태국에서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Public Company Limited 로 칭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Public Company Act(1992)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교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Securities and Exchange Act(1992)에 의거하여 태국 증시 (Stock Exchange of Thailand)에 상장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15 명의 발기인 및 주주를 필요로 하며 이사회는 최소 5 명의 이사를 두어 야 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한다. 외국인 지분이 40% 이상일 경우와 그 이하라도 이사선임권이 있는 경우 투자금 통장 사본 요구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설립하 거나 개인유한회사에서 전환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립 가능하다.


2)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Limited Company 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를 Private Limited Company 와 Public Company Limited 로 구분한다. Public Company Limited 는 위에서 주식회사로 다루 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rivate Limited Company 로 범위를 한정한다.


유한회사는 Civil and Commercial Code 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각 주주의 책임은 주식자본에 한정된다. 유한회사는 외국인투자자가 태국에 회사를 설립 시 가장 보편적인 회사형태이다. 유한회사는 최소 3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을 한다. 외국인 주식 보유는 일반적으로 최대 49%가 허용된다.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본금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3) 개인회사

개인회사는 한 명의 자연인이 소유하여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차지하고 손실 에 대하여 무제한 책임을 지는 가장 단순한 사업형태이다. 개인회사는 Commercial Regis tration Act 법에 의하여 Commercial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득하여야 한다.


나.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상기 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기업


2) 지사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기업은 태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국에 지사를 설 립할 수 있다. 

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4 년 내 5 백만 Baht 이상 투자가 필요하며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과 사업개발국(BDD) 국장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최종정보확인일: 2012.12 태국-2


지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과세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지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외국인 소유의 주식회사의 활동도 동일 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사가 주식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책임의 소재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종업원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태국소재 회사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태국법은 지사를해외소재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지사의 법적 책임은 해외 본사에 까지 미치게 된다.


3) 연락사무소/지역사무소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지사 및 주식회사와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사와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있다.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또한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아래 활동으로 제한다

본사를 위하여 태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 구매한 제품의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고 통제 본사에서에이전트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제품에 관한 조언 제공 본사의 새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보의 전파


태국사업동향에 대하여 본사에 보고


다. 투자주체별

1) 단독투자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100%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 영역이 주로 제조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타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주식 또는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2) 합작투자

- 합작회사의 파트너들은 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태국 민상법(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에 의하면 합작투자는 세 가지 법률 형태로 존재한다.


미등록 일반 합작회사: 태국 상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너는 회사이윤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부담한다.


등록 

일반 합작회사: 상무부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그 자체로 권리, 의무, 자산, 채무를 부담한다.


유한 합작회사: 합작회사 파트너의 의무는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지분은 제한된다. 외국인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영역의 경우 외국인지분은 최대 49%까지 이다.


최종정보확인일: 2012.12 태국-3


라. 외국인투자 진출 선호형태


1) 진출 선호 형태

투자규모가 작을 경우 경영 및 관리가 간편한 1 인 유한회사 형태가 유리하며 다수의 파트너가 공동 출자할 경우 2 인 이상 유한회사 형태가 합당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3 인 이상 주주가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며 초기 진출 시 주식회사형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2) 진출 불가 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외국인 지분 51% 이상의 합작회사는 사실상 외국인 진출이 불가능 하다. 합작회사에서 51% 이상의 외국인지분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사업 면허를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www.dbd.go.th)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보확인일: 2012.12 태국-4


-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PDF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gw_download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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