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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임시체류 허가 자동연장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by 조니타이 2020. 4. 24.

 

 

공지

정부는 특별 조치로 임시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함

2020년 5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태국 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재입국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됨

*상황이 해결되면 이민청이 정한 기한 내에 귀국해야함 

임시 체류중인 외국인 

(모든 종류의 비자)

∨90일 체류 신고 및 체류기간 및 연장

2020년 5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상황이 해결되면 기존에 있던 법에 따라 90일 체류 신고 및 비자 연장을 해야함

 

국경 패스를 소유한 외국인

(Boarder Pass)

∨국경을 넘어도 된다는 승인이 있을 때 까지 체류 가능 

*국경 검문소가 재개하면 7일 안에 출국 해야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핫라인 또는 이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핫라인 1178 

이민청 IMMGRATION BUREAU

http://www.immigration.go.th

 

 

정부는 외국인 (임시체류자) 에게 2020년 7월 31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함 

 

비자 연장 필요 없음

90일 체류 신고 필요 없음

수수료 낼 필요 없음

서류 제출 필요 없음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절차는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처리함 

*내무부 공지사항 발췌

내용: 체류중인 특정 외국인 그룹에게 특별 조치로 체류기간을 연장 조치

핫라인 1178 

이핫라인 1178

이민청 IMMGRATION BUREAU 

http://www.immigration.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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