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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TM30 거주지 신고 안내– 한마디 정리! 본문

태국 TM30 거주지 신고 안내
– 한마디 정리!

최근 TM 30 관련 질문이 많아 간단히 정리하고 갑니다.

TM30 신고는 외국인이 태국 내 거주지를 등록하는 절차로, 집주인·숙박 제공자·건물 관리인 또는 본인(소유자)이 외국인 도착 후 24시간 이내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이는 1979년 태국 이민법(Immigration Act B.E. 2522) 제38조에 근거하며, 최근 몇 년간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관련 범죄 문제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간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우선 신고 후, 이민국에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떠모 쌈쑨 (ต.ม30)”이라고 말하면 경찰관이 자필 신고서를 발급해줍니다.
관광객은 호텔·레지던스 등 숙박시설에서 체크인 시 여권을 제시하면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숙객이나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건물주·관리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일부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 속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 신고하도록 합시다.
📝 TM30 신고 절차
- 신고 주체: 호텔·게스트하우스·콘도 소유자, 집주인. 본인 소유 거주지라면 외국인 스스로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외국인 도착 후 24시간 이내. 해외에서 돌아온 경우에도 재신고 필요
- 신고 방법
- 이민국 방문 (대리 신고 가능, 대리인 서류 필요)
- 온라인 신고 (태국 이민국 웹사이트)
- 우편 신고
- 필요 서류
- TM30 양식 (Notification of Residence for Foreigners)
- 집주인 신분증 사본
- 집 소유 증명서 (예: 콘도 소유권 증서)
- 외국인 여권 사본 및 입국 도장 페이지
- 등록증 관리: 발급된 TM30 등록증은 여권과 함께 소지해야 하며, 비자 연장·90일 신고 시 필수
⚖️ 관련 법령
- 1979년 태국 이민법 제38조: 숙박 제공자는 외국인의 체류 사실을 신고해야 함
- 벌칙: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벌금 부과 (보통 1,600~2,000바트 수준)
- 시행 강화
- 2019년 이후 본격 단속 강화
- 코로나 시기 일부 완화
- 2022년 이후 다시 엄격히 적용
- 목적: 외국인 위치 추적, 국가 안보·치안 유지, 불법 체류 및 범죄 예방
-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인해 이민국 심사 절차가 더욱 강화됨
📌 유의사항 및 리스크
- 비자 연장: TM30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비자 발급·체류 연장·90일 신고가 거부될 수 있음
- 벌금 위험: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혼동 사례: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는 오해가 많지만, 재입국·거주지 변경 시마다 신고해야 함
✅ 팁
- 본인이 건물 소유자 또는 집주인이라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
- 본인이 세입자 또는 투숙객이라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신고를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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