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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광법의 핵심 조항(한국 관광업계 관점) 및 기타 사항

by 조니타이 2013. 10. 16.

중국 관광법

 

 

□ 중국 관광법의 핵심 조항(한국 관광업계 관점)


1. 여행사의 저가덤핑상품 기획 및 쇼핑·옵션강요 금지규정

 

2. 여행사의 기획여행 일정 임의 변경 금지 규정 등
- 여행사 진행 기획여행의 랜드사 위탁수행 시 관광객 동의절차 미이행 금지 및 원가 이상의 비용 지불 의무 규정
- 여행사의 기획여행 여행계약 이행 거부 금지 규정


3. 가이드 및 인솔자의 불법 업무활동 금지 규정 등
- 가이드 및 인솔자의 업무활동 시 자격증 패용 의무 규정
- 가이드 및 인솔자의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수수료 요구 금지 규정
- 가이드 및 인솔자의 임의 여행일정 변경 및 쇼핑․옵션 강요 금지 규정

 


 중국 관광법의 핵심 이슈 관련 중국국가여유국의 입장
* 중국국가여유국의 관광법 관련 자문회의 개최(9.10, 중국 주요 여행사‧언론매체 대상설명회)

 

단체 관광상품가격 상승전망
○ 법령 시행(10.1) 이후 관광상품가격 상승은 ‘가격 인상’이 아닌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임
- 여행사가 지상비 이하 가격으로 모객을 하고, 쇼핑‧옵션 등을 통해 부당 이익으로 원가를 충당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왜곡된 경영
- 여행사의 ‘제로/마이너스’ 지상비를 엄격히 금하면서 발생하는 상품가격 상승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경영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임

 

소비자의권익 보호
○ 여행 상품 및 목적지에 관한 여행사의 상세한 사전설명에 관한 권리, 자율적인 상품 선택 권리, 환불 요구 권리, 배상 요구 및 불편 신고, 신변 및 재산안전 보장에 관한 권리 등 소비자 권익 보호 명시

 

법령적용 대상
○ 중국 국내 여행사(송객사)의 단체 구성 및 역외 여행사(랜드사)가 접객하는 행위까지 모두 적용 대상
- 랜드사는 중국 송객사의 제재를 받고, 여행의 결과는 송객사의 책임
- 소비자의 여행계약은 송객사와 체결되는 것으로, 일정 역시 송객사의 계획 혹은 확인이 필요한 바, 역외 접객사는 송객사가 통제할 필요

 

여행사의쇼핑 및 옵션관련
○ 추가 옵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된 쇼핑장소를 일정에 넣음으로써 여행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부당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법령의 핵심
- 관광객의 쇼핑이나 자비 항목 참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여행 중의 자율일정 내에서 자발적인 개인 쇼핑은 충분히 가능함)
- 여행사는 목적지 선택시 주로 현지의 일반적인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상업지역에서 합리적인 일정을 수배하여 쇼핑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 (조건부로 쇼핑 일정 추가 가능하나, 소비자에게 상세 내용 공지 필요)
- 여행사의 비합리적인 저가 관광단체 모집을 금지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기만, 쇼핑/옵션 등을 통한 리베이트 등의 부당 이익을 금지함

 

가이드‘서비스 수수료’/‘팁’ 관련
○ 법령 규정을 통해 여행사와 가이드의 소비자 대상 ‘팁’ 갈취 금지
- ‘서비스 수수료’는 여행사가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노동에 대한 보수로서 상품가격의 일부분으로 상품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함.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받아야 하는 비용임)
- ‘팁’은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여 자발적으로 직접 가이드에게 별도 지불하는 비용으로 ‘수수료’와 ‘팁’은 완전히 다른 사항임
- 국가(지역)에 따라 팁 지불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여행사가 직접 해당 비용을 상품비용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받거나, 계약 체결 시 상세 설명 후 별도 수령해야 하며, 가이드나 TC의 직접 수령은 금지

 

가이드,TC(인솔자)와여행사의 관계
○ 여행사의 가이드/인솔자에 대한 관리 책임 명시
- 여행사는 자사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가이드(임시고용 포함)/인솔자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두 인지해야 하며, 가이드/인솔자의 직무 중에 발생한 법률위반, 위약행위 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행사에 귀속
- 가이드/인솔자 역시 진행자로서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여행사에 법에 의거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행사가 단체(기타) 비용으로 보수를 대체하는 것을 거부, 신고할 권리를 가짐.

 

여행일정관련
○ 여행사는 상품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후 실제 여행 출발 전까지 소비자에게 여행일정표를 제공해야 함
- 여행일정표는 단체관광상품 계약의 필수조항 중 여행일정수배, 서비스 프로그램 수배 및 기준, 구체적 내용 및 시간 등에 대한 세부개요로서 단체상품 계약 내용과 소비자의 승인사항이 일치해야 함

 

여행자의여행소양 규범관련
○ 개별 소비자의 비문명적 관광행위로 중국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기본소양을 갖추고 여행하도록 규정
- 동일한 내용을 여행사와 가이드에게도 요구하고 있음
- 단체상품 계약 시 여행사는 계약서에 소양관광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여행 관련 소양의 요구사항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함
- 여행사는 가이드, 인솔자 대상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책무를 이행토록 촉구해야 함
- 소비자가 여행 규범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고 여행사에 손실을 미칠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중국 관광법 시행에 따른 단기 시장변화 전망
1. 원칙적으로 원가 이하의 상품을 통한 모객 불가 ⇒ 상품가격 상승
○ 지정된 장소에서의 쇼핑과 별도요금을 통한 여행항목을 원칙적으로 금지
- 커미션 및 리베이트에 의존한 저가덤핑상품의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
○ 방한여행 상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단체 해외여행 상품 가격 상승 불가피
- 국경절연휴 해외여행상품의 경우, 단거리 상품(한국, 동남아)은 30∼50%, 장거리상품(구미주, 대양주)은 10∼30% 정도 일괄 상승함


2. 단기적으로 중국 해외 단체여행 시장 위축
○ 해외 여행상품 가격의 대폭 상승에 따라, 가격에 민감한 중국 소비자들의 단체해외여행 수요가 일시적으로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단, 중국의 전통적인 관광 비수기인 9월이 관광법 시행(10.1) 전 저렴한 해외여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면서, 예외적인 해외여행 급증 현상
○ 단거리 노선의 경우 전세기 등을 활용한 저가상품이 활성화되었으나, 이번 관광법 시행과 전세기 운영 관리강화 등으로 인해 관련 시장 위축 전망

 

3. 개별여행 목적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
○ 관광법의 핵심은 지정쇼핑/옵션 등 저가덤핑관광 조장 요소를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홍콩, 마카오 등 개별여행객 중심의 목적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임
○ 최근 개별여행객의 방문 비중이 커지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 등의 경우 개별관광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4. 중국 정부 차원에서 관광법 준수 유도 및 단속 확대 강화 전망
○ 중국 관광법은 중국 관광산업 최초의 종합적인 법률로 관광 및 여가산업을 통해 국민의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내수진작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있어 실효성 있는 법률 집행이 중요
○ 한편 중국 정부는 관광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계도하기 위해 전국 각급 관광행정관리부서 및 관광품질감독집행기구를 통해 2013년 제2차 관광시장 단속을 실시.(단속기간은 9.22∼10.7)
-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 쇼핑 및 옵션관광, 여행일정 임의변경, 팁 갈취 및 쇼핑 강요, 무자역가이드 고용, 허위·과장광고, 안전관리, 보험처리 등

 

 

□ 중국 관광법 시행에 따른 장기 전망
[관광업계가 관광법을 준수하고 소비자가 적극 동참할 경우]


1. 관광업계 구도 변화로 다양하고 건전한 관광생태계 발전
○ 경쟁력없는 업체 도태 및 중장기적인 악성경쟁 소멸 ⇒ 건전한 관광생태계
○ 여행사간 가격 중심 경쟁 탈피 ⇒ 상품개발, 고객 개발‧관리 위주로 전환
○ 온라인여행사와 전통적인 오프라인여행사 간 경쟁 가속화로 업무영역 파괴
○ 목적지 국가의 외국인 전용 쇼핑점의 영업형태가 바뀌고 가이드와 인솔자 역할의 재정립으로 소비자의 관광만족도 제고


2. 소비자 인식 제고로 전반적인 아웃바운드 관광 수준 향상
○ 비상식적인 저가상품은 정상적인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게 됨으로써 건전한 관광소비 유도
○ 소비자의 상품선택 시 가격 뿐만 아니라 일정, 서비스 등 품질과 관련한 내용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시장 수준 향상에 기여


[관광법이 강력히 시행되지 못하여 업계 경영행태의 변화가 없을 경우]
1. 형식에 그친 관광법 시행으로 불합리한 업계 관행 지속
○ 중국 관광법은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종합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여행사 경영 관리의 일부 조항들은 이미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행사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등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이번 관광법은 구체적인 시행령 또는 세부조례가 없어 시행 초기에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 존재
○ 관광상품은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 법령 위반 단속이 쉽지 않아 불법·편법 경영 근절이 쉽지 않음
○ 이번 관광법 시행과 적용에 있어 과거와 같이 형식에 그친다면 관광업계의 비정상적 수익구조 등 불합리한 업계 관행이 지속될 전망


2. 명목적인 상품가격만 상승하여 소비자의 부담 가중, 만족도 저하
○ 법령 시행으로 전반적인 상품 가격만 오르고, 상품 내용과 여행사의 수익구조에서 변화가 없다면, 업계의 수익만 키우고 만족도는 떨어지는 결과
○ 일부 여행상품의 경우 쇼핑·옵션이 포함된 일정과 배제된 일정의 이원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일정으로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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