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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TRAVEL/공항소식

태국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by 조니타이 2014. 5. 5.




태국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로를 통해 비자를 자주 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노동자로 의심돼 재입국 허용이 불허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사례가 알려지자 태국 내 한국인들도 술렁이고 있으며 재태 한국대사관에서 진위 파악에 나서고 관련 비자 설명회를 갖는 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몇몇 태국인이 최근 한국 입국이 불허된 것이 알려지면서 태국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부터 최근 말레시아 항공사고와 관련, 태국에서 여권이 분실되자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등 다양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기체류자에 대한 입국 불허지침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81년 태국과 상호간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 비자없이 90일간 상호 체류할 수 있다.  90일 뒤 재입국하면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다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문제는 태국 정부가 이런 90일 재입국이 반복되는 사람은 불법 노동을 하며 편법으로 장기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당초 태국의 국경을 통한 비자기간의 연장 입국심사 강화는 캄보디아 등 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인접국가의 불법노동자가 그 대상이었다.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한태 양국 사람들은 실제로도 관광, 장기휴양 등의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기에 비자의 연장을 모두 불법노동으로 단정하고 입국제한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장기체류자가 모두 불법 노동자는 아닌 것이다.

 

     

관광비자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중반에도 이와 비슷한 방침이 전해져 한국은 물론 외국인 사회 전체가 술령였으나, 그해 9월 군사 쿠테타가 발생하며 흐지부지 됐었다.

  

관광국가를 표방하는 태국은 그 동안 외국인들의 편법 장기체류에 대해선 대체로 너그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 대만 일본 등은 비자를 받아야 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일본과 15일간의 단기 무비자 체류협정을 맺었다.  관광산업이 정정 불안으로 인해 시들해 지면 비자피를 면제해 주기도 하는 등 비자 정책은 상황마다 달랐다.

 

일본과의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자 태국 외무부 장관은 이 무비자 협정에 따라 태국인이 일본에 불법 취업하면 비자면제 협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과거 호주와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부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도 적지않은 인원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거나 불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패키지 여행팀에 섞여 입국했다 증발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도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태국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의 시행이 예고없이 실시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태국에서 취득하는 비자의 종류는 학생, 노동, 보호자, 공연 등 다양하다.  비자의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비자는 태국에서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다.  그런데 이 비자를 만드는 과정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용주는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의 자본 증가를 해야 하며, 외국인 1인당 의무적으로 4명의 태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만드는 서류만 해도 전화번호부 한 권의 두께일 정도로 많고, 에이전시를 통할 경우 그 수수료도 적잖다.

 

그 뿐만 아니다. 노동허가(워크퍼밋)를 만든 이후엔 급여의 10% 가량이 각종 세금으로 빠지고, 태국을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반드시 신고하는 등 비자의 소유로 인해 불편해 지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노동비자를 내려면 태국 외의 제 3국의 태국 대사관에서 논비비자를 신청 발급해야하며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한 뒤 90일 체류에 대한 논비비자의 연장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태국을 들고 나갈때는 반드시 리엔트리(단수와 1년짜리 복수)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깜빡하고 하지 않았다간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한다.

 

비자 원스톱서비스가 있다지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노동부와 이민국에 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다리는 일이 자주 있으며, 90일 마다 거주 확인을 해야하는 불편도 있다.

 

노동허가증을 보유하면 상기와 같은 불편은 있지만 태국인들에게만 주워지는 국립공원 등의 가격 할인을 태국인과 똑같이 적용받게 되고, 사회의료서비스 등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직업에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태국에는 외국인이 할수 없는 39종의 직업이 있다.  미용, 이발사, 가이드, 변호사, 회계사, 정치가, 세공사 등이며 이런 직업군은 그 직업에 따른 노동허가증을 낼 수 없다.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3개월 구금에 5천바트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09년 이후 개정된 법은 최고 5년간의 징역, 10만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강화됐다.  


또 불법노동자 고용주에 대해선 징역형이 없지만 벌금형만 있도록 개정돼 불법노동자 사용자 보다는 불법노동자 자신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했다.


결국 가이드나 미용사는 이 직업으로 노동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받더라도 다른 노동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로, 공공시설 등 해당국가의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해 조성하거나 건설된 시설을

외국인이 대가없이 장기 사용하는 것에는 어떤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자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나라가 팔이 안으로 굽는 법과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공통적인 추세이며 이를 탓할 수도 없다.

 

 그러기에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든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이든 해당국가에 적합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은 무릇 당연하다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법의 시행에는 공평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격 시행전 지나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에게 불허하는 직업도 상당히 많은데다,  노동허가를 받는 과정과 부담이 매우 크고 까다로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시장의 부진, 세수부족, 자국 노동시장 보호의 목적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태국뿐 아니라 각국의 입국강화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대비와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출처: http://www.thebridgesmagazine.com/contentkr.php?id=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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