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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TRAVEL/태국비자

태국 관광(비자) 또는 여행을 위한 장기체류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by 조니타이 2019. 9. 16.

 

태국에 순수 관광(여행)목적이 아닌 무사증제도(무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였다 입국이거부 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이민청_(Immigration Bureau)에서는 최근 관광비자의 사증 면제 방법을 이용해 In-Out 비자를 취득 (일명 비자 런 Visa-Run)하는 것 과 관련하여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관광목적으로 방문 할 경우 90일 비자 (사증) 면제 국가이고, 양국 비자(사증) 면제 협정이 되어 있더라도 체류 목적에 따라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태국 여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관광목적으로 장기체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관련비자를 취득 하시기를 권합니다

* 관광비자 외 비자 발급은 주한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thaiembassy.org/seoul/ko/home 또는 타일랜드 엘리트 비자 (조니타이) 글을 참고하십시오.  

*조니타이닷컴 ➡️ http://www.jonythai.com

*타일랜드 엘리트회원 비자 프로그램 ➡️ https://jonyjung.tistory.com/2094  

 

▶태국과 양국이 비자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관광 비자 (사증) 면제 국가인 경우 비자 없이 태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90일 관광비자 (사증) 면제) 그러나 이민청에서는 관광목적으로 태국을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입국 심사 과정에 추가적으로 질문과 자료를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요청, 진행 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입국 목적 인터뷰 관련

* 1.1 태국 입국의 목적에 관한 질문


* 태국을 입국한 목적이 취직 혹은 취업 등의 목적이 아닌 관광 목적인지 질문

* 1.2 태국에 입국, 거주했던 기록을 토대로 질문


* 1.2.1 태국을 입국했던 횟수를 토대로 추가 질문 가능 


* 1.2.2 관광비자 사증 면제 방법을 이용해 In-Out 비자 (일명 비자 런 Visa-Run) 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태국을 재 입국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질문 받을 수 있다; In-Out 비자란 관광목적의 사증 면제로 비자를 취득하여 태국을 입국 한후 최대 사증 면제 기간 동안 머무르다 태국을 출국, 다시 동일한 사증면제 비자로 태국을 재입국하여 거주 하기를 반복하여 장기 체류하는 경우.

* 관광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거주로 의심 될 경우

* 2.1 인터뷰 시에 관광목적이라는 것을 입증 할 서류-왕복 항공권, 현지에서 쓸 경비, 숙소 예약 증빙서류, 관광일정표 등- 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2.2 2.1항목의 제시한 서류를 이민청에서 자료로 요청, 기록 할 수 있다.

* 입국 허가와 불허가

* 3.1 외국인이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했거나 혹은 본인이 취업이 아닌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태국과 해당국가 양국간의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관광목적 90일 체류 가능)

* 3.2 외국인이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태국에 체류 하려 한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 당할 수 있으며 태국을 출국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그 여권에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유효한 비자(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해당하는 국적 소지자는 비자 필요 없습니다.

(1) 관광 비자(사증) 면제 국가는 관광 목적 입국 시 30일 이내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광비자 면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양국 비자(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비자(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 리스트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비자(사증)가 면제되지 않는 국가와 양국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비자(사증)를 취득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사증)면제 국가이고, 양국 비자(사증) 면제 협정이 되어 있더라도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유형 및 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관광 목적으로 입국시 비자(사증)를 받아야 하는 국가 중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도착비자를 받으시면 15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착비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열병 유행 지역의 국적 소지자는 입국시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황열병 유행 지역 국가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 중 비자(사증) 심사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신청자의 거주국에 있는 재외공관, 태국대사관 또는 태국영사관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반드시 거주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며,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신청하시기 비자 발급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국대사관과 태국영사관의 국가별 자세한 위치와 연락처는 다음의 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fa.go.th/web/2633.php

해당국가 리스트는 추가 서류 요청 국가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태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규정상 태국 내에서 비자(사증) 취득은 되지 않으며, 비자 신청자는 재외 공관 태국 대사관 또는 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하십니다.

신청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형 및 각 비자 유형에 요청되는 서류는 비자 유형 및 발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은 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수령은 대리 수령 가능하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비자 유효 기간과 체류 기간이 다른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태국에 입국해서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사증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특별한 상황의 경우 6개월, 1년 또는 3년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태국 대사관에 의해 부여 받으며, 비자 사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체류 기간은 입국시 출입국 심사관에 의해 비자 유형에 따라 부여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Transit)비자의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받을 수 있고, 관광(Tourist)비자는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출입국 심사관에게 받은 체류기간은 여권에 찍어주는 입국 도착 스탬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여 받은 체류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하기 원하는 분은 방콕 내 South Sathorn Road, Soi Suan Plu 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02-287-3101~10) 또는 각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정보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th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취업을 금지한다. 태국에 취업할 사람은 노동 허가(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자격에 맞는 비자(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 허가(Work Permit)과 관련된 사항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국 홈페이지, www.doe.go.th/workpermit/index.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대사관과 태국영사관은 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사증)을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과 체류 허가 권한은 출입국 심사관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비자(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더라도 출입국 심사관이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자는 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1) 위조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나 서류를 사용하거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더라도 비자 면제 협정이 없는 국가인데, 태국대사관이나 태국총영사관 또는 외교부에서 발행한 비자(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비자 발행의 기간과 조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한다.

(2) 태국 내 입국하여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3) 외국인 노동 허가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미숙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고용되어 태국에 입국한 경우

(4)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국가 지정 질병에 걸린 경우

(5)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예방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또는 입국 심사 의사에게 예방 접종의 사유로 입국 거절된 경우

(6) 태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역을 선고 받았던 자 또는 외국의 법원에서 법률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징역을 선고 받았던 자

(7) 공공질서에 위험의 요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폭력의 위협을 가하거나 폐해로 인하여 공공의 보안, 안전 및 평화와 국가의 보안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외국 정부의 관할기관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자

(8) 매춘, 인신매매, 마약밀반입, 공공 도덕에 반하는 각종 밀반입과 관련한 입국 목적을 갖고 입국하려는 자

(9)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법 14조에 의거하여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금전이나 재정이 없는 경우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법 16조에 의거하여 장관이 정하는 금지된 자, 태국이나 외국 정부에 의해 강제 출국된 자 또는 태국이나 외국정부에 의해 체류 자격이 취소되었던 자. 단, 장관이 정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

주한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www.thaiembassy.org/seoul/ko/services/2532/31171

 

-일반-정보-(General-information).html

*주한태국대사관 연락처/ 주소

위치: 서울 한남동 순천향 병원 앞 대로변에서 이태원 제일기획 방향으로 걸어서 5분거리

주소: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우)140-210

전화 02-790-2955,02-795-0095, 02-795-3098, 02-795-3253
팩스 02-798-3448
메일주소 thaisel@mfa.go.th

업무시간:
영사업무 오전 9시~12시, 오후 1시~3시30분 (월요일-금요일)
비자업무 오전 9시~12시(월요일-금요일)

https://jonyjung.tistory.com/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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