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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미동록 드론 날리면 벌금 10만 바트(약 330만 원) 최대 5년 징역

by 조니타이 2018. 5. 28.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작년 10월 공표된 무인 비행체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전날 발효됐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10만 바트(약 33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NBTC는 "무게 250g 이하의 장난감 드론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드론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사용할 경우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언론사나 관광객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태국 방문시 드론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태국 민간항공청(CAA)에 등록된 무인 비행체는 80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당국은 이보다 많은 수의 드론들이 등록절차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태국에는 그간 드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작년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장례식 당시 주변 지역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다.

태국 인근 국가인 미얀마에서는 작년 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의회 건물을 촬영하려던 터키의 기자들이 항공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2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아래 YTN 뉴스 기사 참고 

안전 씨는 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 전 드론동호회에 가입해 한창 재미를 붙인 안전 씨. 이번 태국 여행 때 직접 찍은 영상을 동호회 사이트에 올릴 참인데요. 사원 마당에서 드론을 띄우는 안전 씨. 멀리서 보고 달려오는 단속 경찰. 촬영금지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드론 허가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태국에서 미등록 드론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전성민 사무관]

정답은 벌금 10만 바트(약 330만 원)나 최대 5년 징역입니다. 최근 드론으로 여행지의 풍광을 담아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태국에서 드론 촬영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부터 드론 촬영 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새 규정을 발효했습니다. 많은 수의 드론이 등록 절차 없이 불법 촬영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인데요. 드론 촬영 예정이신 분들은 태국 방송 통신위원회 (NBTC)에 반드시 사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했다 하더라도 공항 주변이나 왕궁, 병원, 관공서 군사시설 같은 촬영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면 안 됩니다. 인파가 많은 곳에서의 촬영도 안 됩니다. 야간 촬영도 금지입니다. 인근 국가인 베트남인 경우도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캄보디아도 허가 후 촬영 가능하니 유의하시고 안전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1208_201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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